대한민국과 네바다주가 지난 7일(금)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3월 19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네바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다. 네바다주는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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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8 2025. SAT at 8:54 AM CST
대한민국과 네바다주가 지난 7일(금)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3월 19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네바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다. 네바다주는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됐다.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조 롬바르도(Joe Lombardo) 네바다 주지사와 면담에서 한국과 네바다주 원활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필요성을 피력했고 네바다 주지사도 이에 공감해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총영사는 “이번 약정 체결이 한-네바다간 경제협력과 재외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주 중 하나다. 일리노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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