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153
가입자 타사이트 방문 추적…9,000만불 합의금 신청 개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9. WED at 9:28 PM CDT
IT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페이스북을 상대로 또다른 집단 소송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정보를 허가 없이 사용해 일리노이 주민에게 6억 5,00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법무법인 디첼로 레빗 거츨러(DiCello Levitt Gutzler)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와의 9,000만 달러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고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액수로는 법원 예비 승인을 받은 데이터 침해 소송 중 7번째 규모다.
이번 집단 소송 합의를 끌어낸 이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아닌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입자의 활동을 추적해온 데 대한 장기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심지어 페이스북을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 추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소송 참여는 2010년 4월 22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미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였으며,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이 표시된 페이스북 이외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클레임 관리자 측은 기존 집단 소송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7월 15일까지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이메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하게 된다. 클레임 제출 마감일은 2022년 9월 22일이다. 신청은 여기서 할 수 있다.
페이스북(메타)은 이번 합의 관련,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이 소송을 지속하는 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피하고자 합의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는 게 클레임 관리자 측 설명이다.
합의금 지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법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 9시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최종 공정성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항소가 뒤따를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클레임 관리자는 “합의금 지급은 법원이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항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해결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 개인별 정산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페이스북은 개인 생체정보 활용 관련 일리노이주 법 위반 소송이 제기되자 6억 5,0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집단 소송에 참가한 개인에게는 200~400달러가 지급됐다.<관련기사: 페이스북 보상금 아직? ‘6월 중순까지는’>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2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