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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불 ‘건강보험료’도 부과…기업들 미접종 불이익 확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5. WED at 6:09 AM CDT
마리아노스 등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전통 식료품점 회사인 크로거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특별 유급 코로나19 휴가를 폐지하고, 계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월 5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35개 주에 매장을 운영 중인 크로거는 COVID-19를 접종받지 않은 근로자들은 더 이상 지난해 시행했던 특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50달러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크로거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유행 초기 동료를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수정했다”며 “우리 동료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우리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사는 얼마나 많은 직원이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밝히지 않았다.
크로거는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DC 2,800곳에서 크로거·마리아노스·딜런스·프라이즈·랄프스 등 약 20개 브랜드로 매장을 운영하며 총 50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두고 있다. 월마트에 이어 2번째로 큰 미국의 소매업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하면서 점차 많은 회사가 직원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크로거처럼 미접종 직원 대상 불이익을 주는 곳도 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지난 8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 건강보험료를 월 20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 벨라지오, MGM 그랜드 등 유명 호텔을 보유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경우, 미접종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체 지불토록 했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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