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22
수천 명 3,050만 달러 이상 헤택…”자동으로 계좌 입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20. 2023. WED at 7:40 PM CST
쿡 카운티의 수천 명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번 주 초과 납부한 재산세를 자동 환급 받는다. 쿡 카운티 재무관이 작년 재산세 1차 분할금을 초과 납부했다고 밝힌 후 시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주부터 쿡 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Maria Pappas)는 지난해 첫 번째 할부 세금을 초과 납부한 약 9,000명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3,050만 달러 이상의 자동 환급금을 보낼 예정이다.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이 서비스는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낸 주택 소유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며 “대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환급금의 약 48%가 향후 3개월에 걸쳐 부동산 소유주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대부분의 환불금은 주택 소유자와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약 1,900명의 주택 소유자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전자 입금된다 또 은행/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약 4,000명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총 800만 달러 상당의 환급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재무관실은 총 930만 달러의 세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한 약 2,900명의 주택 소유자는 전자 환급을 받거나 적절한 당사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관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해 쿡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에게 모두 4,700만 달러를 환불했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