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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4세 여아 2도 화상 과실”…배상액 ‘다음 재판에서’
박영주 기자 May 13. 2023. SAT at 12:05 PM CDT
해피밀의 뜨거운 치킨 맥너겟으로 4세 여아가 허벅지 위쪽에 2도 화상을 입은 2019년 사건 재판에서 사우스 플로리다의 배심원단이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소유주 업처치 푸드(Upchurch Foods)에게 과실이 있다고 지난 11일(목) 평결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이 소녀는 ‘불합리하고 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너겟으로 인해 ‘해피밀’을 먹은 후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너겟 하나가 카시트에 끼어 아이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아이의 부모는 주장했다.
소녀의 부모는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직원을 적절히 교육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음식의 ‘위험한’ 온도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으며,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조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의 변호사는 살모넬라균 중독을 피하기 위해 음식이 뜨거워야했으며 너겟이 안전 벨트와 사람 살 사이에 2분 이상 눌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업처치가 음식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미국 맥도날드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고 NBC마이애미는 전했다.
맥도날드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가맹점주들과 함께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음식을 일관되게 제공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소유주인 브렌트 업처치는 “우리 레스토랑은 치킨 맥너겟을 포함한 메뉴의 조리와 서빙에 있어 식품 안전 모범 사례에 따라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피밀을 조리하고 제공할 때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재판을 통해 맥도날드와 업처치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재판은 올여름 말에 열릴 전망이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