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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협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연방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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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레스타인 시위 후 ICE 감시…7세 도미 영주권자 ‘논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4 2025. MON at 7:24 PM CDT

추방 위협에 맞서 연방 소송을 제기한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은 7세 미국에 건너온 영주권자다. /사진=뉴욕타임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추방 위협을 받고 있다며 컬럼비아 대학교 한인 학생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에 나셨다. 그녀는 7세 때 미국에 건너온 영주권자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 중인 정윤서(Yunseo Chung)로,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표현과 캠퍼스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등 행정부 관리들을 피고로 지목했다.

정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후 ICE 감시를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에서 그녀는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중 체포 ICE 전방위 겁박

소송 문건에 따르면, ICE는 그녀가 시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 없이도 조사를 시작했다. 정 씨는 “나는 단지 내 목소리를 낸 것뿐인데, 이제 내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최고위층 관리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기 위해 이민 단속을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정씨 측 주장이다.

그녀는 3월 5일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에서 농성 시위를 하던 중 체포됐다. 그녀와 다른 시위자들은 학생 운동가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항의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ICE는 행정 체포 영장에 서명하고 심지어 그녀를 구금하기 위해 그녀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뉴스X(NewsX)는 전했다.

지난 10일, 관리들은 그녀의 변호사에게 그녀의 영주권 지위가 취소된다고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 집행 기관은 그녀 기숙사를 포함한 컬럼비아 소유 두 개 거주지를 수색해 여행 및 이민 기록을 조사했다.

7살 때 미국 건너온 영주권자 ‘표현의 자유’ 논란

21세인 그녀는 7세에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현재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몇 달간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생 및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 당국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급진적’이라며 비판해왔으며, 이에 연루된 학생들을 겨냥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연방 이민 당국은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을 체포했다. 트럼프는 친팔레스타인 캠퍼스 시위를 주도한 칼릴을 “급진적 외국인 친하마스 학생”이라고 비난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인 인도 출신 란자니 스리니바산(Ranjani Srinivasan)은 국토안보부가 그녀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스리니바산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활동’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인도 출신 대학원생이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한편, ICE 대변인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모든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백악관도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정 씨 소송이 그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민 정책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미국 사회가 직면한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 결과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이 역사적으로 정치적 활동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잇단 소송 결과는 미래에 비시민 학생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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