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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주범 공격형 무기 등록 해 넘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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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주지사 서명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 적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29. 2023. FRI at 6:28 AM CST




일리노이주의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따라 해당 장치 소유주들 등록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 이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격형 무기 금지법으로 알려진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에 따르면 HB 5471에 명시된 ‘공격형 무기, 대용량 탄창 및 기타 장치’를 소유한 개인은 2024년 1월 1일 이전 금지된 무기를 등록해야 한다.

일리노이주의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따라 해당 장치 소유주들 등록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해 7월 4일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격 범행에 이용된 총기(Smith & Wesson M&P 15 rifle).

새해 전날 이후에 등록하지 않은 공격용 무기 소유자는 초범인 경우 A등급 경범죄까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월 10일 서명한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폭행용 무기의 배송,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수십 가지의 특정 유형의 총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 부착물, 확장 탄창 및 속사 장치도 금지한다.

현재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일리노이주 소재 제조업체는 주 밖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일부 총기 찬성론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 일련의 법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주와 연방 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법 효력이 유지됐다.

미국 대법원은 올해 초 이 법안이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이 법의 심의를 거부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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