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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주지사 서명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 적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29. 2023. FRI at 6:28 AM CST
일리노이주의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따라 해당 장치 소유주들 등록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 이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격형 무기 금지법으로 알려진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에 따르면 HB 5471에 명시된 ‘공격형 무기, 대용량 탄창 및 기타 장치’를 소유한 개인은 2024년 1월 1일 이전 금지된 무기를 등록해야 한다.
새해 전날 이후에 등록하지 않은 공격용 무기 소유자는 초범인 경우 A등급 경범죄까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월 10일 서명한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폭행용 무기의 배송,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수십 가지의 특정 유형의 총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 부착물, 확장 탄창 및 속사 장치도 금지한다.
현재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일리노이주 소재 제조업체는 주 밖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일부 총기 찬성론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 일련의 법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주와 연방 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법 효력이 유지됐다.
미국 대법원은 올해 초 이 법안이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이 법의 심의를 거부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