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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하원 통과, 상원 내주 표결…”일리노이도 폐지해야”
박영주 기자 Apr 29. 2023. SAT at 12:03 PM CDT
운전 중 방향제 등 소품을 차량 앞 거울에 걸어두면 일리노이에서는 경찰의 차량 단속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규제를 풀기위한 법안이 상정돼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내주 상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운전 중 백밀러에 매달아두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방향제나 마스크, 묵주, 심지어 장애인 주차증 등 다양하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지 수십 년 됐다. 그만큼 운전자 불만도 큰 사안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Alexi Giannoulias)와 주 하원의원 라 숀 포드(La Shawn Ford)가 이 법을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에서는 다음 주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포드 의원은 이른바 공기청정제법(air-freshener law)으로 불리는 이 법이 인종 차별에 악용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그들이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은 달랑거리는 방향제가 사고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다”며 “그들은 그들의 차에서 총이나 마약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차를 세운다“고 말했다.
포드와 지아눌리아스는 이 법안이 운전자와 경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포드는 “우리는 경찰의 책임에서 이 문제를 떼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며 “경찰이 폭력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아눌리아스는 “대부분 다른 주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며 “일리노이주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ABC시카고에 따르면, 시카고경찰(CPD)과 일리노이주 경찰(ISP)은 모두 이 법안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