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DACA에 대해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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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5가지 사항 공유…DACA 갱신 지원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24. THU. at 10:16 PM CDT

/사진=하나센터

하나센터가 최근 ‘지금 DACA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통해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방침에 밝혔지만,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DACA 폐지 불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자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센터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USCIS)은 신규 DACA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또한 DACA로 받은 노동 허가증 유효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DACA 수혜자는 현재 갖고 있는 DACA 관련 노동 허가증이 만료되기 150~1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주문

했다. 이민국이 일반적으로 이미 승인된 DACA 만료 150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를 기각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하나센터 측 설명이다.

DACA 갱신 수수료는 495달러로 기존과 동일하다. 하나센터는 “DACA 갱신 및 EAD(고용 허가 문서) 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센터는 사전 출입국 승인 조치 경우 아직 유효하지만, 신청 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

리며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센터는 “DACA 수혜자인데 아직 갱신하지 않았다면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할 것을

권한다”며 “하나센터는 갱신 신청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하나센터 시카고 사무실(773-583-5501) 또는 북서지역센터(847-520-1999)로 하면 된다.

한편, 하나센터에 따르면 6월 현재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미비청년들 65만~70만 명 중 12만 명 이상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며, 미국인의 8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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