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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8. 2023. FRI at 7:37 PM CST
8일(금) 시카고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새로운 조례에 따라 시카고 주민들은 곧 311에 전화해 나치 문양 낙서나 백인 우월주의 팜플렛, 기타 ‘증오 사건’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Chi vs. Hate’)는 범죄는 아니지만 시카고와 그 밖의 지역에서 증오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암시하는 신고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데브라 실버스타인(50번째) 의원은 “우리는 혐오를 뿌리부터 막아야 하며, 이 이니셔티브는 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와 목격자가 연중무휴 24시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직통 전화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유일한 유대계 의원인 실버스타인은 흑인, 유대인, 아시아계 미국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9월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
‘증오 사건’에 대한 조례의 정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과 이미 범죄로 분류된 행위’를 제외하도록 수정됐다.
증오 사건에 대한 신고는 311 비응급전화 교환원이 접수하며, 온라인이나 시카고시의 CHI3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또한 증오 사건을 목격한 경찰관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혐의 대상 또는 가해자의 연락처 정보를 시 인간관계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서는 증오 사건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를 유지’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이를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대시보드에는 각 증오 사건의 날짜, 위치, 지역구 번호, 편견 범주, 범죄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주 13일(수)에 시의회 전체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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