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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5. 2024. FRI at 6:03 AM CDT
일리노이주에서 중독성 강한 약을 사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 하원의원 에이미 그랜트(R-Wheaton)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리노이주 규제 약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oxycodone) 등을 CVS 등 약국에서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랜트 의원은 이 법안 발의가 최근 낯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옥시코돈을 내준 CVS 사례를 CBS시카고에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당시 ‘방송을 보고 ‘아,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상식적인 입법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CVS 약사는 약 수령자의 이름과 생일을 알고 있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이 마약성 진통제 90알을 내줬다. CBS에 따르면, 이는 현행 일리노이법에 따른 조치이다.
그랜트 의원은 “코 감기약인 수다페드(Sudafed)를 사려고 해도 신분증이 필요하다, 술을 사려고 해도 역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2006년부터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높은 수다페드와 같은 감기약을 구매할 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랜트가 제안한 입법 개정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라 숀 포드 주 하원의원(D-시카고)은 “오피오이드 구입 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신분증이 없다고 거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에서는 앞서 2018년에 오피오이드 구매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CBS는 이미 옥시코돈이나 기타 오피오이드 약물 처방전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state)가 2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가 21번째 주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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