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보석금 폐지 중단” 신속 심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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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 법 핵심 개혁안 시행 유보…위헌 논란 가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2. 2023. MON at 11:48 PM CST

주 대법원이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토) ‘세이프티 법’(SAFE-T ACT) 일부인 현금 보석 제도 폐지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하며, 대법원은 ‘빠른 시간 내’ 심리를 예고했다.

SAFE-T Act 현금보석
주 대법원이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토) ‘세이프티 법’(SAFE-T ACT) 일부인 현금 보석 제도 폐지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하며, 대법원은 ‘빠른 시간 내’ 심리를 예고했다. /사진=픽사 베이

주 대법원의 이날 발표는 지난 28일 캥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이 현금 보석제 폐지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반발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항소한 직후 나왔다.

주 대법원은 이날 저녁 "일리노이 전역에서 일관된 재판 전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보석금 제도 폐지안(Pretrial Fairness Act)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항소를 위한 ‘신속한 절차’를 예고했다.

관련 법 조항의 효력 발생 불과 몇 시간 전 내놓은 대법원의 이 결정은 논란이 식지 않는 현금 보석 제도 폐지 조항을 심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SAFE-T법의 일부인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달 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서명 후 애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러 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주 캥커키 카운티 판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판사의 결정은 현금 보석금이 주의 65개 카운티에 걸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은 즉각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현금 보석금 폐지 외에 경찰 바디 카메라 장착 의무화, 체포 시 목조르기(chokeholds) 금지 등 경찰 개혁 법안을 포함해 SAFE-T 법의 다른 법 조항들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주 대법원 판단에 대해 콰멜 라울 법무장관은 "오늘 법원이 내린 명령은 SAFE-T 법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소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법원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라울 법무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이 법의 합헌성을 강력히 방어하고 이 법이 주 전역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도 “대법원 판사가 현금 보석금 폐지를 합헌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SAFE-T법은 지난해 1월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범죄 확산’을 우려한 다수 법 집행기관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새로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가 지난달 6일 이를 통과시켰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같은 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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