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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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운전중 폰 사용 규제•노동자 보호 등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 WED. at 7:21 AM CT

1일(수)부터 최저 임금 인상, 운전 중 휴대폰 이용 규제 강화, 공립학교 LGBTQ 역사 교육 실시 등 새 규정을 담은 일리노이 주법이 시행된다. 

먼저 주 전역에 걸쳐 저임금 노동자들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작년 서명한 법률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임금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9.25달러에서 10달러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지난 1월 시간당 8.25달러에서 1달러 인상돼 10여년 만에 주 전체로는 처음 인상된 바 있다.

근로자들은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넘을 때까지 매년 1월 1일 시간당 1달러씩 더 인상된다.

시카고 시 최저 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1달러 인상된다. 2021년 7월 1일에는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다. 20인 미만 고용주들의 경우 2023년까지 제공하면 된다.

시카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쿡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조례에서 탈퇴한 100여 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간당 13달러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오른다.

새 법에 따르면, 운전 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 영구적 장애 또는 신체 손상’이 발생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울러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일리노이는 10년 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발송을 금지했다.

새 규정은 운전 중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및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단 핸즈프리 또는 음성 작동 모드가 있는 전자 기기를 사용하거나 차량 정차•주차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 3회 적발시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제대로 양보하지 않아 중상을 유발하는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전에는 벌금만 내면 됐다.

이 법은 ‘메이슨 법’(Mason’ law)이라 불린다. 지난 2018년 8월 정지신호를 무시한 트럭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24세의 이로쿼이 카운티(Iroquois County) 주민 메이슨 크노르(Mason Knorr)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아울러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도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을 정지시킬 수 없다. 벌금을 못내도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운전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입법자들의 판단이다. 

일리노이의 휘발유세도 0.7센트 오른다. 일리노이는 이미 도로개선을 위해 지난해 갤런당 38센트로 휘발유세를 두 배 인상했다.

트리뷴에 따르면 갤런당 0.7퍼센트 인상은 휘발유세를 물가상승률과 결부시키는 새로운 공식에 따른 최초의 연간 인상이다.

일리노이 공립학교에서는 LGBTQ 역사를 2020~2021학년도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학교가 ‘비차별적’인,  ‘일리노이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과 기여를 포함하는’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공립학교들이 6~8학년 사이 언제든지 최소한 한 학기 동안 시민론(covics)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는 정부 기관, 현재와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 민주적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함께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종교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인권법에서 고용주의 정의는 20주 이상 일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일리노이 인권법 조항이 15인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다. 

또 카지노와 호텔 업주들은 성희롱 방지 정책 등을 교육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 등을 갖추도록 했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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