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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택 불법 점거 단속 강화 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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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기간 법원 소송 대신 즉각 퇴거 조치 가능…하원 심의 중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7. 2025. THU at 6:06 PM CDT

일리노이주 상원이 불법 점거자(squatter)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BC시카고 갈무리

일리노이주 상원이 불법 점거자(squatter)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 불법 거주자로부터 집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다. 불법 점거로 인해 고통받는 집주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경찰이 장기간 퇴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 점거자를 주택에서 즉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 1563호(Senate Bill 1563)는 일리노이주 제5지구의 레이키시아 콜린스(Lakesia Collins)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에서는 라숀 포드(La Shawn Ford) 하원의원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점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례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중에게 재산 보호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점거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즉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집주인은 법원을 통해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카고 지역 여러 집주인들은 낯선 사람들이 주택을 점거하고, 거짓 문서를 제시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 법안은 세입자와 불법 점거자를 구분해, 세입자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권리 옹호 단체들도 이 법안의 내용에 동의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ABC시카고 등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일리노이주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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