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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핫라인 12월 6일 시행…영어·한국어 신청 가능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18. THU at 7:22 PM CDT
여성핫라인에 따르면, 성추행 방지 교육은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매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일리노이주 인권법에 따른 성희롱 개념 설명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 ▲피해자 구제책을 포함한 관련 연방법과 주 법 요약 ▲성희롱 예방·조사와 시정 조치에 관한 고용주 책임 요약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아시아계 미국인과 이민자 커뮤니티, 기관·기업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한 교육 콘텐츠 ▲전체 성폭력 맥락 안에서 성추행 교육 ▲ 커뮤니티 차원의 책임에 대한 개요 ▲포괄적 의미의 ‘동의’에 대한 개념 등을 다룬다.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를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한 비즈니스당 40달러이다. 이 교육비는 전액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기금으로 사용된다.
교육에 참여하려면 해당 등록 링크(http://bit.ly/KWorkshop)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정혜윤 847-299-1392, hychung@kanwin.org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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