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기업 배상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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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우려’ BIPA 개정안 주지사 서명 눈앞…재계 환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3. 2024. MON at 6:15 AM CDT

그동안 IT기업 등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한 일리노이의 생체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BIPA)이 일부 변경된다.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따르면 새로운 개정안은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절실히 필요했다.

이 법 개정안(SB2979)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과 관련, 최근 몇 년 동안 약 2,000건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그 결과 여러 건의 엄청난 배상금이 지급됐다. 여기에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과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화이트 캐슬 소송이 포함된다.

엡스타인 베커 그린의 변호사 J.T. 윌슨 3세는 CBS시카고에 “이러한 소송 중 일부와 그 소송에서 평가된 손해배상액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일리노이주 기업의 보안, 혁신,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윌슨은 “일리노이주의 법령이 독특하고 다른 점은 사적 소송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정부가 아닌 개인이 기업에게 손해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일리노이주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 개정에 앞서 현재 타겟이 일리노이주 쇼핑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홈우드 타겟 쇼핑객 두 명과 시카고 타겟 쇼핑객 한 명이 지난달 30일(목)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연방 집단 소송의 원고로 지명됐다.

이들은 타겟이 도난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첨단 안면 인식 지원 카메라가 일리노이주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동의 없이 쇼핑객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힌 ‘고의적 위반’ 건당 5,00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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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