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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검문 수단 이용…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5. 2023. THU at 9:02 PM CDT
일리노이주 새로운 법에 따라 내년부터 백미러에 방향제 등 물건이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운전자를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공기청정제법’(air-freshener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라 숀 포드(La Shawn Ford)와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Alexi Giannoulias)가 지난 3월 발의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아눌리아스는 “백미러에 방향제를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세우는 것은 구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에서는 주법에 따라 백미러에 물체가 매달려 있거나 앞유리에 부착된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이 정차를 명령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를 이용해 임의로 차를 검문할 수 있으며, 이때문에 이 규정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개정된 법에는 법 집행관이 백미러 물건 부착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포드 의원은 “법을 바꾸면 비폭력 위반으로 인해 경찰이 운전자와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보안관 협회와 일리노이 경찰서장 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동차 백미러나 앞유리에 물건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다른 주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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