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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반자동 무기 금지법 일부 보안관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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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카운티 보안관들 연대 반발…”법 집행 안할 것”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1. 2023. WED at 10:17 PM CST

일리노이주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마쳐 지난 10일 발효된 ‘반자동 무기 금지’ 법안에 대한 일선 보안관들 반발이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 맥헨리 등 일리노이주 북부 카운티 보안관들이 연대해 이 법안 시행에 반기를 들었다. 귀추가 주목된다.

북부 카운티 보안관들이 10일 발효된 반자동 무기 금지법에 반기를 들었다. 사진은 하이랜드 파크 총격 용의자가 사용한 반자동 공격용 무기(Smith & Wesson M&P 15 rifle). /사진=스미스 앤 웨슨 홈페이지

데일리 헤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드칼브, 맥헨리 등 일리노이주 북부 카운티 보안관들이 11일, 반자동 총기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무기를 주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별 카운티 보도자료는 내용이 거의 같았고 카운티와 보안관 이름만 변경했다. 앤디 설리번 드칼브 카운티 보안관은 “성명서가 일리노이 보안관 협회와 함께 작성됐다”고 밝혔다.

설리번은 “감옥의 관리인이자 최고 법집행관으로서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이 국가에 무기를 등록하는지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포된 준법 총기 소지자들을 체포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드칼브, 맥헨리 외 캐롤, 그룬디, 라살, 리, 오글, 퍼트넘, 스티븐슨, 화이트사이드,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들이 참여했다.

데일리 헤럴드는 그러나 모든 보안관이 법 집행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존 아이들버그 레이크카운티 보안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7월 4일 하이랜드 파크 퍼레이드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전쟁 무기’를 사용해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이러한 총기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이들버그는 성명에서 "나는 정말로 하이랜드 파크 참사가 공격용 무기 금지 전 우리가 겪는 마지막 대량 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전면 금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상원에서 이관된 반자동 총기 금지 법안인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이 9일 하원에서 통과된 직후 이에 서명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반자동 무기 판매와 소지를 금지한 9번째 주가 됐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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