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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내년부터 근로자 40시간 유급휴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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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고용주 “어떤 이유로든” 제공 의무화…1월 1일 시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3. 2023. WED at 7:13 PM CST

일리노이주 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 직원은 연간 최소 40시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는 ‘모든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법’(Paid Leave for All Workers Act)의 일환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 직원은 연간 최소 40시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13일(월), 이 법안(SB20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직원들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40시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는 2024년부터 약 15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은 4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적립해 1년에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3월 31일 또는 고용 시작 후 90일 이후부터 근로자는 근로자 유급 휴가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다른 주 유사 법안과 달리, 일리노이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건강상 이유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14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고용주가 유사 법률을 통해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직원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새 법안이 이들과 차별화하는 점은 근로자가 병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메인주와 네바다주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상당한 예외가 적용된다. 메인주 유급 휴가법은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며, 네바다주의 경우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는 면제된다.

이 법안은 또한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이월된다. 다만, 고용주가 퇴사하는 직원의 유급 휴가 잔액을 현금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벌금과 피해 직원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한편, 일리노이 법안과 별도로 쿡 카운티와 시카고의 조례는 이미 고용주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새 법안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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