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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통과시켜라” 51명 삭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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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안 상원 통과 난항…해리스 부통령 결단 촉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OCT 6 WED. at 9:18 PM CDT

연방 예산안 내 이민개혁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삭발식이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를 주관한 단체들은 또한 연방 예산안 통과를 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서한도 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하나센터와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하 미교협), 민권센터, 민족학교, 라티노 이민자 권익단체(CASA) 등은 이민개혁안을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한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소견을 기각하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연방 예산조정안 내 이민개혁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삭발식이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삭발식 참가자들은 파멀라 해리슨 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하나센터

맥도너 사무처장은 현행 이민법 조항을 일부 손봐 미국 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겠다는 민주당의 두번째 제안도 최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하원을 통과한 이민개혁안이 상원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이번에 ‘삭발 투쟁’에 나선 이유이다.

이날 삭발에는 51명이 참여했다. 이는 예산조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51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에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것이다.

하나센터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상원 의장으로서 상원 의회 법학자(사무처장)의 독단적인 권고를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나센터 커뮤니티 활동가로서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최 글로한 씨는 “부통령과 의회는 의회 법학자의 잘못된 소견과 별개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며 “민주당은 미국인 70% 이상이 찬성하는 서류 미비자들의 시민권 획득을 지지할 기회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식은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북소리, 노랫소리로 가득한 삭발식이 열리는 동안 삭발 참가자들은 “해리스 부통령님 법학자 소견을 기각하세요”(VP Harris: IGNORE THE PARL)라는 문구가 포스터를 목에 걸고 눈물과 머리카락을 함께 흘렸다고 하나센터는 전했다.

이들은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가족들의 투쟁 경험을 함께 나눴으며, 삭발 행위가 한국 문화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 아울러 함께 모인 군중과 함께 ‘VP Harris: IGNORE THE PARL’ 구호를 하나된 목소리로 외쳤다.

삭발식에 참가한 다나에 코박(Danae Kovac) 하나센터 부사무총장은 “여성으로서 삭발한다는 것은 전통과 억압이 한데 어우러진 사회의 규칙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류 미비자, 특히 여성과 성 소수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과 연대하며 제 머리카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삭발식 참석자인 유황찬 씨는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과 DACA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오늘 삭발식에 함께 하게 됐다”며 “민주당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들의 말을 공허한 약속으로 돌리지 말고 실제 행동에 옮겨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예산조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만에 우리는 수백만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밝힌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우리는 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민자들의 운명이 한 사람의 소견으로 단념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과감한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며 “지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낮 12시(동부 시각) 미교협은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이 함께 서명한 문서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나센터에 따르면, 미교협을 포함한 여러 단체( NAKASEC Action Fund, CASA in Action,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Action, CHIRLA, Make the Road New York, FIRM Action)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사무처장의 소견을 기각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부통령이 조속한 행동으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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