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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적용 새로운 항공사 환불 정책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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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연착 3시간 등 ‘현금 환불’… 6월 25일부터 시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6. 2024. SUN at 3:20 PM CDT

6월 25일부터 미국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및 심각한 수하물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항공사가 전액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6월 25일부터 미국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및 심각한 수하물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항공사가 전액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교통부에 따르면 날씨와 관련된 취소를 포함해 항공편의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은 사유에 관계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한 변경’(significant change)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교통부 대변인은 “항공편의 중대한 변경에는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 또는 도착, 환승 횟수 증가 등이 포함된다”라고 NBC시카고에 답변했다.

중대한 항공편 변경 외에도 소비자는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잘못 취급된 수하물 신고를 접수한 승객은 국내선 항공편이 탑승구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 항공편이 탑승구에 도착한 후 15~30시간 이내에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으면 비행 시간에 따라 위탁 수하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현금 또는 원래 결제 수단을 통해 승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부는 숨겨진 수수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항공사는 결제 시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미국 항공 업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무역 단체인 미국 항공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교통부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국 항공사는 “수수료 투명성 정책은 교통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항공사들은 이미 고객들이 수수료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면 구매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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