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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한인 콜롬비아대 학생 영주권자 추방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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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자 추방 시도…법원 “위험 없어” 판단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6 2025. WED at 6:04 PM CDT

연방판사가 한인 콜롬비아대 학생 영주권자 추방을 잠정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큐니 클리어(CUNY Clear. 뉴욕 소재 비영리 변호 단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21세 한인 콜롬비아대 학생 정윤서(Yunseo Chung)의 영주권자 추방 절차가 연방 판사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미 영주권자로서 콜롬비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 씨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추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후 영주권자 추방 위기

CNN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 판사 나오미 라이스 부크왈드(Naomi Reice Buchwald)는 지난 25일 긴급 심리에서 정 씨에 대한 구금을 막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팔레스타인 권리 지지 시위와 관련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이민 단속을 하는 행태”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를 ‘정치적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판사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정 씨가 외국 위협이나 위험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다음 심리를 5월 20일로 정했다.

<관련기사> 추방 위협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연방 소송 제기

정 씨는 7세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자로 살아왔다. 소송에 따르면, 그녀는 콜롬비아대에서 매 학기 학장 명단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성적(GPA 3.99)을 유지했으며, 법학 리뷰 활동과 법률 관련 인턴십을 통해 커리어를 쌓아왔다.

추방 위협에 맞서 연방 소송을 제기한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은 7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영주권자다. /사진=뉴욕타임스

한인 콜롬비아대 학생, 트럼프 정부의 표적?

CNN은 정 씨가 2024년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를 찾은 바 있다. 그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대학 건물에 ‘제노사이드 공모 혐의로 수배’라는 문구와 함께 이사회 멤버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학은 그녀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3월 5일, 정 씨는 대학의 ‘과도한 처벌’에 항의하는 학생 연좌 농성에 참여했다가 뉴욕 경찰(NYPD)에 체포돼 ‘정부 행정 방해’로 출석 명령서를 받았다. 이후 대학은 그녀를 정학시키고 캠퍼스 출입을 제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는 3월 8일 행정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다음 날 그녀의 부모 집을 방문했으며, 3월 10일 연방 법 집행관은 그녀의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3월 13일에는 정 씨의 기숙사를 포함한 콜롬비아대 내 두 곳에서 수색 영장이 집행되며 그녀의 대학 기록과 이민 서류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정치적 발언 탄압” vs “하마스 지지 조사”

정 씨 변호인단은 그녀가 팔레스타인 권리를 지지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람지 카셈(Ramzi Kassem)은 “그녀는 대학생으로서 이전 세대처럼 목소리를 내고 시위한 것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유로 구금과 추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를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보복적으로 처벌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정 씨에 대한 이민 조치를 중단하고, ‘제1조 수정 헌법으로 보호받는 발언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DHS 대변인은 “정 씨가 하마스 지지 시위에서 NYPD에 체포되는 등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그녀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민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DHS는 “하마스와 같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활동을 조사하며, 필요 시 비자 취소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한 영주권자 추방 시도가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이민 정책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인 콜롬비아대 학생 정 씨의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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