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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7. 2022. MON at 7:23 AM CST
지난 10월 초 일리노이 공중보건국(IDPH)가 새로 발표한 연명의료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개정본의 한국어 버전이 나왔다.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한인 연장자들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대비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연명의료치료계획서는 심정지 상태에 처했을 때 흉부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CPR) 실시를 원하는지 등 본인 의사를 사전에 법적 공식 문서에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한다.
2022년 개정본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혈액 투석·항암제 투여·기도 삽관 인공호흡기·G큐브(G-tube) 등 인공영양삽입관·IV정맥주사 등과 같은 연명의료 목적의 치료에 대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내가 만약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경우 자연사를 허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지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적을 수도 있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노년층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주 한인 연장자들도 이와 같은 사전의료지시서(Advanced Directives)등 법적문서를 미리 작성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90세 이상 고령의 나이에 임종 직전 호흡이 멎은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의료진 심폐소생술 거부’(DNR. Do Not Resuscitate)를 원했지만, 미리 유효한 서류를 만들어 두지 않아 CPR 실시 후 여러 합병증으로 더 고생한 사례도 있다.
연명의료치료계획서 한국어 버전은 나일스 소재 엘리베이트케어(Elevate Care, 구 글렌브릿지 양로원)에서 내놓았다. 이 양로원에서는 지난 4일 전문 의학 용어나 영어가 불편한 노년층을 위해 일리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수빈(Olivia)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한국부 디렉터 김남규 소셜워커는 “최근 복지관이나 교회가 주최한 시니어 교육 세미나에 가보면 생전유언계획서나 건강대리인위임장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치매환자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카고 한인사회도 100세 시대를 맞아 특히 베이버부머 본인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의식의 반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신 개정된 연명의료치료계획서 한국어 버전은 엘리베이트케어 한국부(전화/문자 847-636-6722, 이메일(nkim@elevatecare.com)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ID: nursinghome)도 가능하다. 세미나 문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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