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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쪽 서류 제출 등 1년여 진행…“연 5만불 절약, 부담 덜었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1. 2024. THU at 5:25 AM CDT
지난 2022년 10월 28일 구매한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택스 면제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시카고 한인회는 비영리 기관(Non-Profit Organization)으로 택스 면제 대상이지만 소유 건물 경우 택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회관 건물 구입 후 1년 이상 택스 면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 결과 지난 5일 일리노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150쪽에 달하는 관련 서류 제출 등 35, 36대 임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절차는 변호사인 이국진 전 한인회장(제23대)이 주관해 진행했다.
최은주 한인회장은 “이번 승인에 따라 매년 납입해야했던 5만 달러 상당의 택스를 100% 공제 받는다”며 “이제 택스 부담 없이 한인회관을 운영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택스 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전현직 한인회장단은 지난 15일(금)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한인회 발전을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