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타주여행 14일 격리’ 본격단속

Views: 4

라이트풋 시장 “과태료 부과 시작”…소셜미디어 등 추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29. WED. at 9:25 PM CDT

코로나19 급증 지역 방문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긴급 여행 명령’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고 시카고 시가 29일 밝혔다. 이달 초 제도 도입 이후 단속이 전무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표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시카고 시는 하루 또는 그 이상 시가 지정한 주(state)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긴급 여행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주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대상 주는 지난 28일 추가된 위스콘신, 미주리,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를 포함해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등 22개 주에 달한다.

긴급여행명령 지도. /갈무리=시카고시 보건국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여행명령 대상 주에서 돌아온 후 격리 조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티켓이 발부됐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공중보건부의 앨리슨 아와디 박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카고 시가 (명령 위반 단속을 위한) ‘강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를 명백히 어긴 개인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그동안 방치돼온 명령을 집행하려는 것”이라며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전념할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고의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무거운 벌금을 내려 선례를 남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 여행 명령 위반 적발 시 하루 100~500달러, 최대 7,000달러(500 x 14일)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의 위반자 단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대상자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과 사진 등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와디 박사는 “시에서는 누가 여행 명령을 어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활용해왔다”며 “격리 명령에도 불구, 시카고에서 노골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올린 소셜미디어 몇몇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는 시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격리대상자와 접촉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역추적해 위반자를 가려내는 것도 이용되는 방법의 하나다.

아와디 박사는 그러나 “시 공무원들이 타 주 번호판 차량을 검문하거나 공항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며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부인했다.

시카고 시는 그동안 벌금보다는 교육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상 주가 계속 늘어났지만, 지금까지 긴급 여행 명령 단속은 없었고, 라이트풋 시장이 약속한 계도용 광고판과 표지판 설치도 없었다는 것이 언론들 보도이다.

이날도 라이트풋 시장은 “우리 목표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해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러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반복했다.

아와디 박사도 “우리 목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끼칠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게재
https://www.news1.kr/articles/?4011920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