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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거주 대상자 신청 가능…하나센터 도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0 THU. at 8:04 AM CDT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다카(DACA,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자들을 위해 지원서 수수료를 제공한다.
대상은 현재 중서부에 살고 있으면서 다카 프로그램을 신규 및 연장 신청하는 이에게 해당한다.
시카고 이보교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정의 연수입과 신청자 가정의 서류미비자 수, 다른 DACA 신청자 숫자 등의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도움이 더 필요한 수혜자들을 우선적으로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http://bit.ly/KASCNDACA)에서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나센터에서지원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도움 요청: 312-985-6050, kasanctuarychurch@gmail.com
[참고자료] 다카(DACA) 프로그램이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on Childhood Arrival, DACA)은 서류미비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자들은 국외추방이 2년간 유예되며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생긴다.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했으며,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폐지를 시도하였다. 2020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를 불허하면서 트럼프행정부 기간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신규 신청이 2020년 11월 부터 재개되었다. 2020년 기준 64만명의 인원이 인원이 DAC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자격을충족하는 인원은 백삼십만 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DACA의 신청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 있어야 하며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16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기타 체류신분이 없었던 사람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일한 자격 (GED)을 갖고 있거나 미군에서 만기 전역한 이민자 중 중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보안에 위험이 되지 않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DACA의 신청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 있어야 하며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16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기타 체류신분이 없었던 사람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일한 자격 (GED)을 갖고 있거나 미군에서 만기 전역한 이민자 중 중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보안에 위험이 되지 않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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