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보안카메라 설치시 기기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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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풋 “개인·기업 CCTV가 귀·눈 돼야”…기기 CPD 등록 의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4. MON at 10:21 PM CST

시카고 시가 범죄 예방 대책 일환으로 개인과 기업의 CCTV 설치비를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 당국의 기대이다. 일부에서는 재선을 위한 라이트풋 시장의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시카고 시가 시카고 주민과 기업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과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시카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두 53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국장,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4일(월) 시카고 주민과 기업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과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시카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두 53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라이트풋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안전의 책임을 시카고 경찰국(CPD)에만 전가할 수 없다”며 “범죄 현장의 영상 증거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사업체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경찰국장은 “비디오 증거는 경찰관이 목격자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아울러 비디오 증거는 혐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카메라 1대당 250달러, 가정당 최대 400달러가 제공되며, 첫해 가입비도 시에서 내준다. 야외 모션 센서 조명의 경우 조명당 최대 100달러를 지원한다. 차량용 GPS 추적 장치도 환급 대상이며, 1년 가입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설치한 기기는 시카고 경찰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당국은 “개인 보안 카메라를 등록한다고 해서 CPD에서 그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며, 소유자 동의 없이 영상에 액세스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영상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브라운 경찰국장도 “동영상을 공유하려면 항상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카메라 시스템 소유자는 모든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영상 정보는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라이트풋의 이번 정책이 내년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라이트풋에 대항해 시장 출마를 고민 중인 브라이언 홉킨스(Brian Hopkins. 2지구 시의원)는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이러한 관대한 경품은 유리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명백한 시도”라며 이를 ‘정치적 책략’으로 평가절하했다.

내년 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폴 발라스(Paul Vallas)는 “이번 카메라 지원책은 재선이 버거운 시장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며 “도시가 직면한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라이트풋의 이런 ‘특수 효과’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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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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