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겨울철 주차 금지 12월 1일 시작…위반 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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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까지 오전 3시~오전 7시…견인비 150불 등 벌금 세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29 2024. FRI at 10:07 PM CST

시카고시가 겨울철 도로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규정’과 ‘2인치 적설량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눈이 내리는 기간 동안 긴급 차량과 대중교통의 이동을 보장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카고 시 발표자료

겨울철 주차 금지 표지판
시카고시가 겨울철 도로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규정’과 ‘2인치 적설량 주차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는 1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3시에서 오전 7시 사이 107마일에 달하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적용된다.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이 기간 동안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 대상이 된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는 하얀 눈송이가 있는 파란색 표지판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지도를 볼 수 있다.

위반 차량은 최소 150달러 견인 비용, 60달러 주차 위반 티켓, 그리고 하루 25달러 보관료가 부과된다. 견인된 차량은 10301 S. Doty Ave. 또는 701 N. Sacramento로 옮겨진다. 시 당국은 해당 구역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표지판과 더불어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배포해 운전자들에게 주차 금지 규정을 알릴 계획이다.

2인치 이상 적설량 주차 금지

또한,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일 경우,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500마일의 주요 도로에서 별도의 주차 금지가 발효된다. 이 규정은 자주 발효되지는 않지만, 발효 시 해당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될 수 있으며, 위반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규정은 1967년과 1979년 시카고에 대형 폭설이 내려 도시가 교통 마비를 겪은 사례를 교훈 삼아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원활한 제설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