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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약탈 피해 대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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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호계획’ 공표…필요정보·유의사항 안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UG 13. THU. at 7:41 AM CDT

지난 주말 시카고 도심에서 벌어진 약탈 시위 이후 이 지역의 야간 통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시 당국(BACP, Business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이 ‘이웃보호계획’(neighborhood protection plan)을 지난 10일 내놓았다.

이와 관련, BACP는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업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즉시 발표된 ‘이웃보호계획’에 따라 시카고 도심은 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심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은 유효하다. 이 조치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진다.

시당국에 따르면, 이는 통행금지나 업소 영업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계속 운행된다. 시 당국은 그러나 이 기간 도시 전역 기업들은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간 시카고 경찰국은 다른 도시 기관들과 협력해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데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시카고경찰(CPD) 소속 경찰관들은 12시간 교대 근무에 들어가며 휴무 또한 취소된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범죄 활동 발생 시 모든 기업과 주민들은 즉각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당국은 약탈 사건 발생 후 대응방안도 안내했다.

먼저 모든 사업주는 비상경보시스템(CHIBIZ)에 6-7-2-8-3 문자를 보내거나 웹사이트(chicago.gov/chibizalerts)를 방문해 긴급 알람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휴대폰 문자로 이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방지를 위해 창문을 덮어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과 고가 항목은 별로 관리할 것, 보험사 상담을 통해 커버리지를 확인할 것, 긴급 상황 발생 시 911에 전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 지원을 받을 것 등을 주문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업소들의 경우, 보험회사와 중개인/대리인에게 청구 사실을 알릴 것, 사진이나 문서, 보안 영상 등 증거물을 수집할 것, 추가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BACP은 중고 소매상과 휴대폰 매장을 대상으로 도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않도록 단속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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