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팰트로, 웃었다. /사진=기네스 팰트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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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Mar 30. 2023. THU at 6:25 PM CDT
여배우이자 사업가인 기네스 팰트로(50)가 스키를 타다 자신과 충돌해 크게 다쳤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과의 민사 소송에서 이겼다.
유타주 배심원단은 2016년 발생한 스키 충돌 사건에 대해 기네스 팰트로에게 책임이 없다고 30일 평결했다. 팰트로는 자신을 고소한 남성에 대한 반소에서도 승소했다.
이날 민사 재판 배심원단은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벌인 끝에 팰트로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은퇴한 검안사인 테리 샌더슨(Terry Sanderson. 76)이다. 그는 7년 전 유타주 파크시키 디어 밸리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다 충돌을 일으킨 팰트로가 그냥 현장을 벗어났다며 이 할리우드 여배우를 고소했다.
샌더슨 측은 당시 충돌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며, 팰트로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0만 달러(약 4억 원)를 요구했다. 그는 이 소송을 2019년 처음 제기한 것을 알려졌다. 당시 원고는 310만 달러(약 41억 원)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청구액을 30만 달러로 낮췄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샌더슨이 자신을 스키로 들이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줄 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녀는 상징적인 의미의 1달러 손해배상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했다.
팰트로는 샌더슨 씨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그 사고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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