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 이탈 3월 31일까지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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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국적이탈 해야 병역의무 피해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8. 2024. THU at 10:52 PM CST

올해 만18세가 되는 2006년생 남성 중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 한인 2세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 2항 본문과 ‘병역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해 외국에서 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미국 여권
올해 만18세가 되는 2006년생 남성 중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 안하면 군대 가야한다. /사진=픽사베이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 해당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부모의 혼인신고 또는 신고자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의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더불어 부모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우리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에 귀화하는 등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시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 서류와 접수·처리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확인해 미리 준비할 것을 권했다.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시카고총영사관 홈 페이지 > 영사 > 국적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시카고총영사관 대표전화(312-822-9485) 또는 대표메일(chicago@mofa.go.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병역기피자로 몰려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국적법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숱한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하는 데 발목을 잡아 대표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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