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위반 페이스북 2차 합의금 지급

Views: 50

남은 합의금 소진 위해 추가 시행…1인당 ’30.61달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6. 2023. MON at 10:45 PM CST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에 따라 페이스북이 내놓은 합의금을 받은 소송 참여자들에게 새로 2차 합의금이 지급된다. 남은 합의금의 추가 분배에 따른 것으로, 1인당 약 30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로고
1차 페이스북 합의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30. 61달러의 2차 합의금이 지급된다. /사진=픽사베이

시카고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차 합의금 수표를 현금화한 사람들에게 30. 61달러의 2차 합의금이 지급된다. 이번 2차 합의금 지급은 지난해 1차 합의금 지급 시 일부 사람들이 이를 현금화하지 않은 데 따라 남은 금액에서 비롯됐다. 총 금액은 4,000만 달러 이상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20년 생체 인식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 소송에서 합의금 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2022년 중순 소송 참여당사자 140만 명에게 1인당 397달러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 바 있다. 이때 일부 수표가 모두 현금화되지 않았으며, 그해 가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보상금 아직? ‘6월 중순까지는’>

한편, 이번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일리노이주에서 자신의 사진을 올렸거나 사진에 ‘태그’된 적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로서 2020년 11월 23일 마감한 집단소송 청구 당사자이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