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경찰 채용 일리노이 법안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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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DACA 내년부터 지원 허용…공화당 등 ‘반대’ 여전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5. 2023. FRI at 6:23 AM CST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일리노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일리노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시카고경찰 페이스북

해당 법안(HB 3751)은 올해 초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7월 28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은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의 개정안은 또한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경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관 및 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프리츠커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불법체류 DACA 거주자들도 경찰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많다.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개인의 경찰 지원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비난했다.

전 시카고 시장 후보였던 윌리 윌슨도 “비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프리츠커는 이러한 비판이 법안의 문구를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우익의 왜곡에 지쳤다”며 “그들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아무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프리츠커는 또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합법 영주권자와 DACA 수혜자가 이미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위크는 이 법안 논란과 관련 팩트체크를 했다.

이 매체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리노이주가 모든 불법 이민자의 일리노이주 경찰관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은 그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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