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한국 5년 거주해야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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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 발표…’무임승차’ 비난 수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5 2024. THU at 6:51 PM CDT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 내 조세부담을 지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데 대해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신청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기초연금 10년 보건복지부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무임승차’ 여론을 감안해 이처럼 수급 요건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담겼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장치의 하나로,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또 복수국적자 경우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장치는 있다. 이들이 외국에 60일 이상 머물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 한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도 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돼 왔다.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귀국할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만 충족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단일 국적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수국적자가 크게 늘면서 한국 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 1,047명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수급 복수 국적자는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에 이어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 급증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