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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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7 2025. THU at 10:51 PM CDT
미 연방 판사가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신문사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인공지능(AI) 챗봇 훈련에 신문 기사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화), 뉴욕 연방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Sidney Stein) 판사는 일부 청구를 기각했지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타인 판사는 판결 이유를 즉시 밝히지 않았으며, 조만간 자세한 설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 변호사 이언 크로스비(Ian Crosby)는 성명을 통해 “스타인 판사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저작권 주장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며, 수백만 건의 ‘타임스’ 작품을 도용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오픈AI와 그 파트너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자의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기사를 사실상 훔쳐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경우, AI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출력하며 신문사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여러 청구를 기각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 사용(fair use)에 기반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AP 통신은 오픈AI와 라이선스 및 기술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AI가 AP의 텍스트 아카이브 일부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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