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보행자 다리 촬영시 6개월 징역?

Views: 35

또는 1,000불 벌금 조례 통과…”수정헌법 1조 침해’ 반대 여전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7. 2024. WED at 10:02 PM CST

이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의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즐겨 사진을 찍거나 거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수시로 멈춰 서는 곳이다. 이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클라크 카운티 위원들은 최근 스트립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거나 멈추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여기에는 연결된 계단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변 최대 20피트(6미터)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거나 정지하는 것은 금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6일(화) 발효된 이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카운티는 스트립에 정지 또는 서행이 금지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클라크 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보행자 이동 구역 조례’(pedestrian flow zone ordinance)는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흐름을 흐름을 보장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이 조치는 세계적 수준의 우리 관광지가 사람들이 방문하고 횡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반대론자들은 이 금지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네바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아타르 하시불라 전무이사는 “그것은 항의할 권리를 또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나 거리 공연자를 의미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행자 다리를 포함해 공공 장소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yjpark

Recent Posts

반트럼프 전국 시위 ‘50501 운동’ 알아야할 것들

‘50개 주에서 하루에 50번 시위’ 4.19 달군 미 전역 시민운동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20. 2025.…

24시간 ago

트럼프 ‘유학생 쫓아내기’ 점입가경 ‘알아야할 것들’

전국 1,000명 이상 학생 비자 취소…일부 소송 불구 불안감 확산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9. 2025.…

2일 ago

여행 유튜버 ‘유랑쓰’ 잇단 논란 끝내 ‘유랑 종료’

현주·학피디 캐미 주말 볼거리…채널 종료 ‘여행의 끝’ 아쉬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7. 2025. THU at…

3일 ago

일리노이 주택 불법 점거 단속 강화 법안 상원 통과

현행 장기간 법원 소송 대신 즉각 퇴거 조치 가능…하원 심의 중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7.…

4일 ago

플로리다 주립대학 총격사건 용의자는 보안관 아들

사용 무기도 어머니 근무용 총기…FSU 재학생, 범행동기는 아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7. 2025. THU at…

4일 ago

시카고한인문화원 도자기전 ‘흙의 미학’ 개최

'흙의 미학: 현대 한국 도자예술의 전통과 혁신’ 4.26~10.18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6. 2025. WED at…

4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