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 1,000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클라크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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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7. 2024. WED at 10:02 PM CST
이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의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곳은 방문객들이 즐겨 사진을 찍거나 거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수시로 멈춰 서는 곳이다. 이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클라크 카운티 위원들은 최근 스트립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거나 멈추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여기에는 연결된 계단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변 최대 20피트(6미터)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거나 정지하는 것은 금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6일(화) 발효된 이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카운티는 스트립에 정지 또는 서행이 금지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클라크 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보행자 이동 구역 조례’(pedestrian flow zone ordinance)는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흐름을 흐름을 보장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이 조치는 세계적 수준의 우리 관광지가 사람들이 방문하고 횡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반대론자들은 이 금지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네바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아타르 하시불라 전무이사는 “그것은 항의할 권리를 또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나 거리 공연자를 의미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행자 다리를 포함해 공공 장소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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