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오면 2주 격리’ 위스콘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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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긴급여행명령’ 추가…“추적 불가” 실효 의문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27. MON. at 5:54 PM CT

위스콘신주가 시카고 시의 긴급 여행 명령(Emergency Travel Order) 명단에 포함된다. 이 경우, 위스콘신을 다녀온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가입자가 급증하는 위스콘신을 해당 명령 목록에 곧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 목록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고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위스콘신의 포함 여부는 이미 지난주 검토한 바 있다.

시카고 시가 지난 2일 발령한 긴급 여행 명령은 COVID-19 환자가 급증하는 주(州)에서 오는 사람들을 14일 동안 격리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정된 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시카고 시민과 해당 주에서 시카고로 여행 온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해당 명령 위반 시 하루에 100~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7,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WGN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시 공무원들은 대상자의 규칙 위반 여부를 추적할 수 없다고 밝혀 실제 효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시카고 시의 긴급 여행 명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역은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등이다. 위스콘신이 포함될 경우 대상 주는 모두 19개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라이트풋 시장은 최근 의사·교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가 전체 폐쇄 후 재시작’을 주장(https://www.facebook.com/SunsetChicago/posts/177817010457641)한 데 대해 “그들의 말한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시카고는 개방을 시작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잘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처럼 큰 규모의 재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긴급여행명령 리스트에 위스콘신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업데이트_19:37.0728]

위스콘신, 오늘(28일)자로 시카고시 ‘긴급 여행 명령’ 리스트에 포함. 7월 31일(금)부터 적용.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미주리도 추가, 대상 주(state) 22개로 늘어.

© 2020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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