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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여성 전용 한국계 스파, 트랜스젠더 거부 소송 패소
한인 케네스 리 판사 “여성 프라이버시 무시 결정” 반대 의견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 2025. MON at 8:21 PM CDT

워싱턴주에 위치한 기독교계 한국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가 트랜스젠더 여성 입장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스파 측이 주장한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장소에서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우선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발이 이어지고 았다.
사건 배경
2020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헤이븐 윌비치(Haven Wilvich)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푸스 스파의 회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윌비치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차별 행위로 신고했고, 위원회는 스파 측에 차별 시정을 명령했다. 스파는 이에 반발해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제9순회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스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마거릿 맥키언(Margaret McKeown) 판사는 “상업적 서비스인 마사지 제공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않는다”며, 스파의 주장이 공공장소에서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맥키언 판사는 스파의 여성 전용 정책을 인종 차별적 정책에 비유하며, “백인 전용 식당을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정책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네스 리 판사 반대 의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스 리(Kenneth Lee) 판사는 반대 의견을 통해 여성 고객과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3세 소녀들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사람들과 나란히 누워야 하고, 여성 직원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리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종교적 신념, 문화적 전통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및 사회적 파장
올림푸스 스파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스파의 변호인인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는 “벌거벗은 여성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와 종교적 자유, 여성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미국 사회의 깊은 논쟁을 반영한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소수 집단이 공공정책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