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칼럼] 바이든 시대 이민법 개혁

Views: 50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고려할 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적어도 2년은 친이민 행정명령뿐 아니라 아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달 전 바이든의 대통령선거 승리 직후 그의 이민공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약집에 적어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민과 관련된 법률개정 방향을 정리 및 요약해 드립니다.

1. 대규모 사면(Amnesty). 기본적으로 바이든 이민정책의 근간은 그가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진두지휘했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입니다. 당시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좌절되었지요. 첫째로 언급하는 것이 이미 미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우선은 합법 신분과 그리고 궁극에는 시민권을 허용하는 사면입니다. 참고로 2013년 법안 당시 방향을 언급하자면, 우선 시점을 잡아 신분미비자에게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라는 신분을 주고, 기존의 합법 이민자들에게 역차별을 주지 않기 위해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하게 한 뒤에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취업비자의 현대화(Modernize). 지금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H-1B라는 취업비자는 대졸 이상의 전문직 포지션에게만 허용되고, 기존의 H-1A, H-2A 와 같은 농업이나 블루칼라 포지션에 대한 취업비자는 각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신분 미비자를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체자를 양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취업비자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H-1B도 연간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뛰어난 인재를 계속 미국으로 영입하여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3. 가족이민 대책(Family Unity). 바이든은 트럼프가 없애려 했던 가족 초청에 의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10년 전후로 대기 기간이 걸려있는 후순위 가족 초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미국에 있도록 일종의 체류비자를 신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취업이민 연간 쿼터의 확대. 현재 연간 14만 명으로 신규 취업이민을 제한한 쿼터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서 STEM 전공의 박사학위자에게는 쿼터의 제한 없이 영주권을 쉽게 허락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는 NIW 영주권 수준을 넘어선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고급인력의 미국 잔류 및 경제 기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상원을 통과한 국가별 이민 쿼터의 철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염려하는 대로 5년 이상으로 취업 영주권 대기 기간이 생기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소도시와 시골지역에 별도 이민 신설. 빈부의 격차와 도시와 시골 간의 차이에 바이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나 소도시에서 기존의 취업이민 시스템과 상관없이 외국인 인재를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자와 미국 지역 경제가 서로 이득을 보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 범죄로부터 이민자 보호.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이 미국인과 같은 기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도록 이른바 ‘POWER Act’로 보완하고, 약자로서 이민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위해 U비자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이민자 편을 드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부디 이 노력들이 미국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회 사태로 인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미국의 안정을 바랍니다.

/글=김영언 변호사(ryan@miraelaw.com. 법무법인 미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