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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월간(月刊) 이민법(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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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법개혁 거의 좌초

큰 기대를 모으고 작년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한 Build Back Better Act 가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2011년초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에게 5년의 노동허가를 두번 총 10년 허락하면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 예측해 드린 바와 같이 결국 연방상원의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당소속이지만 중도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의 거부로 인해 필요한 50명전원 찬성을 얻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2월초 이후로 이 이슈는 언론상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상원에 한사람만 더 민주당 의원이었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가능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3년 바이든 1기 임기 중의 이민개혁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이 실무와 행정명령을 통한 작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지혜택 수령에 따른 이민법효과 완화

이민국은 지난 2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적용중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최악의 이민법 조치로 평가받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은 이민자의 자산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여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수도 있는 권한을 심사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기존의 이른바 1999년 이민지침에 의거하여 오직, (1)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2)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또는 (3)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만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현금수령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올키즈와 같은 아이출산 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문제 없습니다.

3. 대사관 비자신청비 인상 9월부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곧 비자 수수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 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상안대로 결정되면 관광비자(B1, B2)와 학생비자(F, M, J)는 160불에서 245불로 54% 오릅니다. 취업비자(H, L, O, P, Q, R)는 190불에서 310불로 63%로 인상됩니다. 특히 투자비자(E)는 현재 205불에서 485불로 무려 137%나 오르게 됩니다.

4. 한인 강제추방자 통계발표

이민국은 2월말, 2020년 회계년도 이민단속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판사의 명령에 의해 미전역에서 강제추방된 한인은 157명입니다. 강제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87명이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로 인한 단속은 45%인 70명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6년 45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200명대를 기록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기간을 지나면서 100명대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0년 회계년도 기간동안, 공항 등에서 입국이 금지된 한국 국적자는 총 2,661명, 자진출국이 총 2,411명, 그리고 이민국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한인이 143명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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