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코시 직원이 아동 음란 행위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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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1. 2024. THU at 9:10 PM CDT
시카고 교외 지역인 글렌코시 한 직원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체포됐다.
WGNTV 보도에 따르면, 글렌코 경찰은 지난 5일(금) 거니에 사는 그레고리 디트버너(34세)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날 오전 글렌뷰 경찰은 조지아주 로즈웰 경찰로부터 그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2021년부터 글렌코시 공공 사업 부서에서 유지 보수 장비 운영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조지아에서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해 아동을 유혹, 권유, 유인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 ▲아동과의 음란한 인터넷 접촉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 ▲음란한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 ▲남색 권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디트버너는 시 자체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급 행정 휴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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