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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5. 2023. MON at 9:23 PM CDT
일리노이주 구글 사용자가 구글 포토앱 집단 소송 관련 개인당 약 95달러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자사 포토 앱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억 달러에 합의를 본 바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5월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집단 소송 변호사가 지급금이 1인당 약 95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금) 청문회에서 쿡 카운티 순회 판사 애나 로프터스는 이 사건에 제기된 청구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으며, 소송 청구인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진 저장·공유 서비스 ‘구글 포토’(Google Photo)에 대한 일리노이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페이스북 이어 구글도 ‘생체정보보호’ 합의금>
당시 고소인들은 “구글이 구글 포토 앱에서 얼굴 재그룹화 도구를 사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사진을 정렬했다”며 “이는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생체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주들이 검찰총장에게 기소권을 준 것과 달리 일리노이는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7년간 일리노이 거주자이면서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단 같은 해 9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번 지급 대상이 된다.<관련기사: #사진으로보는 구글포토 합의금 신청>
합의금은 신청 당시 이용자가 선택한 대로 수표나 은행 입금, 젤(Zelle), 페이팔(PayPal), 벤모(Venmo) 등으로 지급된다.
한편, 구글에 앞서 페이스북이 엄격한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의 희생양이 돼 개인당 397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구글 이후에도 틱톡과 스냅챗 등 IT 대기업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이 같은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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