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규정 ‘트럼프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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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기각…바이든 ‘친이민 정책’ 결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9. TUE. at 11:18 PM CDT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 규정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명령은 소멸하게 됐다. /사진=Health Affairs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 규정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명령은 소멸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9일,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식권, 주택바우처 등 특정 공공혜택(공적부조)을 이용할 경우 법적 지위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던 트럼프 정부의 규정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전날 대법원에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공적부조 개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적부조 이용 여부로 영주권 획득을 어렵게 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폐기하고 과거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의 즉각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온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공적부조 규정 시행은 미국 50개 주에서 모두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는 개인의 자산, 학력, 채무, 파산신청 여부, 신용 점수와 크레딧 리포트 등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했던 I-944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획득을 어렵게 하려고 도입한 I-944는 신청자들이 자신의 재정능력을 소명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명령 이전의 1999년 공공혜택에 관한 기준으로 회귀하게 됐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지난 가을 이래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억지로 내야 했던 공적부조 관련 서류를 언제 없앨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며 “이번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1999년부터 있었던 오래된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영주권 신청자들은 과거 받은 공적혜택 내용이나 개인의 재정 정보, 크레딧 점수,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접수해야 했던 분들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영주권 획득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용을 꺼려왔던 의료혜택이나 의료보험 등 가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이민자 가족들은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피해왔다.

한 이민자 단체는 “트럼프 규정 때문에 이민자 가족들은 COVID-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최전방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의료와 같은 필수적 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다”고 말했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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