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카운티 보안관들이 10일 발효된 반자동 무기 금지법에 반기를 들었다. 사진은 하이랜드 파크 총격 용의자가 사용한 반자동 공격용 무기(Smith & Wesson M&P 15 rifle). /사진=스미스 앤 웨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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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13. 2024. TUE at 10:34 AM CST
전국 총기 옹호 단체들이 미국 대법원에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조치를 뒤집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콜로라도에 본부를 둔 전국총기권리협회와 네바다에 본부를 둔 총기정책연합은 12일(월)미국 고등법원에 제7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 제7순회 항소법원은 2-1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보장된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리노이주 대법원도 지난해 8월 4-3 판결로 주 내 공격용 무기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청원에 나선 총기 권리 단체는 2023년 1월 일리노이주 의원들이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제기된 여러 연방 소송 중 두 건의 주요 원고 중 하나다.
전국총기권리협회는 일리노이주 북부지구에서 주 전역의 총기 금지와 네이퍼빌 시에서 제정한 지역 공격용 무기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총기정책연합은 일리노이 주 라이플 협회와 수정헌법 제2조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리노이 남부 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리노이주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2022년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등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공격용 총기로 전국에서 피해가 커지는 데 대응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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