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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통과 찬반 논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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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논쟁 끝 승인…페이스북 틱톡 등 반발 불구 총리 의지 확고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29 2024. FRI at 5:05 PM CST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29일(금. 현지시간) 호주 시민들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0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TikTok) 등 기술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오히려 아동들을 더 위험한 인터넷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반발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치가 세계적인 선례를 제시하는 규제라는 평가지만, 틱톡(TikTok) 등 기술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오히려 아동들을 더 위험한 인터넷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8일 격렬한 논쟁 끝 승인된 이번 법안은 빅테크를 겨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호주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관련기사>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곧 금지 

이번 법안은 메타(Meta) 산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로그인을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미화 약 320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 시행에 앞서 내년 1월부터 관련 조치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법적 효력은 1년 뒤부터 발휘된다.

총리 “플랫폼들 아동 안전 최우선시 해야”

앤서니 알바니지(Ant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29일 “이제 플랫폼들이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법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신체 이미지 표현과 남성 청소년을 겨냥한 여성혐오적 콘텐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시드니 시민들 반응 엇갈려

법안 발표 후 시드니 시민들 반응은 다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민 프란체스카 삼바스는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가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며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접할 수도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시민 숀 클로스(58)는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은 법안 시행 후에도 우회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세 소녀 엠마 웨이크필드(Emma Wakefield)는 “아마 몰래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전면 규제 여파는?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호주의 이번 금지는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법안은 알바니지 총리의 노동당과 야당 보수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됐다. 법안은 올해 초 진행된 의회 조사와 부모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사례가 이번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틱톡 대변인은 “정부가 정신 건강, 온라인 안전 및 청소년 권익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시범 운영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며 “완벽한 시행을 기대하진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비판 미국과 관계 긴장?

한편, 이번 조치는 호주와 미국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이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뒷문 방식 같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호주는 이미 빅테크를 겨냥한 여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뉴스 콘텐츠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화와 스캠 방지 실패 시 벌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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