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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마스크 의무 “논란없다” 판결…방역조치 차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18. FRI at 7:40 AM CST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이 교내 마스크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17일 자정 직전 발표됐다.
NBC시카고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제4지구 항소법원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학교 마스크 의무를 금지한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주지사의 긴급 코로나19 규정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그 요청이 ‘무의미하다’(moot)고 적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생거몬 법원의) 임시금지명령(TRO)으로 무효가 된 긴급 규칙은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칙 적용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시금지명령이 COVID-19 관련 조항을 만드는 데 있어 학군이 행정 명령이나 일리노이 보건국(IDPH)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고 적었다.
생거몬 법원의 판결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교육구가 특정 COVID 방역 조치를 시행할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일 생거몬 법원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프리츠커 주지사가 즉각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이달 28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별도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하려던 주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이번 주초 주의회 여야 의원 그룹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지난 13일 만료된 데 대해 이를 재시행하는 것을 9-0 투표로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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