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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궁금한 것 모두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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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서약서 담긴 내용은? 이메일로도 신청? 등등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4 MON. at 11:13 PM CDT

한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한인들의 한국 방문 시 기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관련기사: 백신 맞은 사람 한국 ‘2주 격리’ 안해도 된다>  이에 따라 현지 한인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저런 궁금한 것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면 꾸준하게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Q1) ‘직계 존비속’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 방문 시에만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아래로는 자식, 손자, 증손자를 포함한다. 형제나 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혼·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이 필요하다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Q2)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

=시민권자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시민권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 관계를 한국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Q3) 격리면제 접수 시작은 언제부터?

=다음 달 1일(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7월 1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주문 폭주를 대비해 한국행 일정 될 수 있으면 늦게 잡는 게 안전하다.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다.

Q4)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인가?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CDC 발급. 복사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 신청 시 PCR 검사 결과는 첨부할 필요 없다.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뀐 경우, 미국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변경’(NAME CHANGE)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용도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 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 후 입국시 사용하면 편리하다.

=격리면제 신청서는 기존 격리면제 신청서를 그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양식을 쓰라고 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다.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이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 또한 본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이용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Q5) ‘서약서’는 왜 필요한가.

=서약서는 백신접종증명서(CDC 발급)가 위조일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수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는 “위조된 백신 접종으로 한국에 입국 시 한국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조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Q6) 격리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관 방문 또는 이메일( koreavisa1@mofa.go.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 예약 없이 방문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샌프란 총영사관 설명이다. 단, 방문 시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다.

Q7) ‘격리면제서’ 받으면 끝?

=아니다.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 한다.

Q8). 그밖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나.

=미국에 관광을 와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자녀가 한국에 국적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 어떻게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본국에서 조속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이상 묻고 답하기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추가 발표자료황작가의 미국잇슈, SBS 미국뉴스 등을 참조했습니다. 

© 2021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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