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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합의…7년내 구글포토 이용 일리노이 주민 대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 THU at 6:11 AM CDT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일리노이 주민에게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을 지급한다. 지난 7년간 구글 포토를 이용한 일리노이 주민은 1억 달러 합의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NBC시카고와 폭스뉴스 등 지역언론에 따르면, 구글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진 저장·공유 서비스 ‘구글 포토’(Google Photo)에 대한 일리노이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지난달 초 쿡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구글 상대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구글 포토 앱이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의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 7년간 일리노이 거주자이면서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당 지불금은 200~400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수령할 금액은 유효한 청구 건수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법원 관련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을 받으려면 9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집단소송 합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중복 신청은 안 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청구는 무효가 된다. 신청 시 수표 또는 젤(Zelle), 페이팔(PayPal), 벤모(Venmo), 디지털 마스터 카드 또는 자동 입금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지불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제 승인 후 90일 이내에 지불받게 된다. 화해 최종 승인을 위한 청문회는 9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항소가 계속되면 지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얼굴 인식이나 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 수집 시 당사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법이 있는 다른 주들이 검찰총장에게 기소권을 준 것과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한 데 대해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한 160만 명의 이용자들이 200~400달러씩 보상금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장 최근 스냅챗을 상대로 역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합의금 신청 사이트: https://www.googlebipasettle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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