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1
소송 참여자 바우처·12불 현금 선택…6월 10일까지 신청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4. 2024. MON at 6:44 AM CST
파네라가 배달 주문 비용에 대해 고객을 오도했다는 소송에 대해 2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부 고객은 음식 바우처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파네라는 배달 수수료와 메뉴 가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송에 합의하면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파네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이어야 한다.
소송 웹사이트 묻고 답하기에 따르면 2024년 6월 10일까지 클레임을 신청해야 한다.
합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파네라의 ‘수프 & 맥’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9.50달러 바우처 2장을 선택하거나 페이팔, 벤모 또는 기타 전자 결제 서비스를 통해 12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우처 또는 지급금은 법원이 합의를 승인한 후 60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심리는 5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독일 투자 회사인 JAB 홀딩이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 파네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0개 이상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앞서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 칙필레(Chick-fil-A)가 무료 또는 저렴한 배달이라고 광고했지만 배달 주문 시 음식 가격을 30%까지 인상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4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례와 유사하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